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교육활동비 최대 76.8만 원 지원)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증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이란?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습 지원 제공
-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대상 등 학교급식비 및 방과 후활동비,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2.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에는 자동 신청됩니다.
단, 2024년에 선불카드로 받았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지원 대상
교육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4. 지원 내용
구분 | 교육활동 지원비(2024년) | 교육활동 지원비(2025년) |
초등학교 | 461만원 | 487만원 |
중학교 | 654만원 | 679만원 |
고등학교 | 727만원 | 768만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초중고 |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 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고교 무상 교육 제외 학교)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 고등학생 학비 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이처럼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이 제공되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6.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전화상담 가능)
- 보건복지 상담센터 :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관련)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