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출산 후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 휴직 급여 제도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변경된 사항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제도란?
2025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출산 후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며, 일정 금액이 매월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들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 대한 급여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급여 인상 내용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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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 1~12개월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1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통상임금 | 80% | 100% | 80% | |
분할횟수 | 2회 | 3회 |
✔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이미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까요? 네 적용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분부터 인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기간달에 따라 급여 차등지급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 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 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 6개월이 늘어납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육아 휴직은 조건 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변경된 육아휴직 기간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사용기간 | 엄마 1년 | 엄마 1년 6개월 |
아빠 1년 | 아빠 1년 6개월 |
-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한 사람도 연장된 6개월 사용이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 자녀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가능합니다.
4.6+6 육아 휴직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휴직을 함께 쓰면 첫 달엔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받게 됩니다. 6개월째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아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 휴직 급여는 총 4,000만 원이 됩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사용가능 연령 | 생후 18개월 이내 | 동일 |
적용기간 | 첫 6개월 | 동일 |
급여수준 | 첫달 최대 200만원 | 첫달 최대 250만원 |
1인당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 | 동일 |
육아휴직기간 1인당 지급액 |
2개월 : 최대 250만원 3개월 : 최대 300만원 4개월 : 최대 350만원 5개월 : 최대 400만원 6개월 : 최대 450만원 |
동일 |
1인당 지급총액 | 최대 3,900만원 | 최대 4,000만원 |
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청 기간
- 육아 휴직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접수
-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
- 육아 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감과 회사내 불이익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혜택들을 잘 챙기셔서 행복하고 여유로운 육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