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대체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75 년 만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거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때 남겨진 유산을 가족들이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이며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최대 50% 의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함께 형성한 배우자 간의 상속은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2028 년부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개편되는 상속세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후, 이를 유가족이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상속인이 많아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개편예정) |
세금 부과 기준 | 전체 상속재산 기준 | 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 |
세율 적용 방식 | 상속재산 총액에 누진세율 적용 | 개별 상속액에 따라 세율 적용 |
상속인 수가 많을 경우 | 부담 경감 없음 | 부담 경감 효과 발생 |
예시 (20억 원 상속) | 1억 3200만 원 납부 | 0원 (공제 적용 후 세금 없음) |
이처럼 개편 후에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2. 배우자 상속 폐지
📌 배우자 상속세 비교
구분 | 현행제도 | 개정안(발의중) |
배우자상속공제한도 | 최대30억 원(법적 상속분 기준)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공제 |
공제기준 | 법적 상속분에 따라 차등 적용 | 배우자가 실제 받은 만큼 공제 |
동일 세대 과세 문제 | 배우자가 상속받아도 다시 세금 부담 발생 | 배우자 사망 후 최종 상속 시 과세 |
3. 상속세 부담 완화, 누구에게 유리할까?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기존 유산세 체계에서는 부모가 남긴 총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개별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므로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기존 유산세 방식의 문제점
- 부모가 남긴 총자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 증가
- 자녀가 많아도 개별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음
-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 과중
📌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
- 개별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 → 공제 기준 강화로 부담 완화
-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 감소 → 다자녀 가구에 유리
-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음
4. 배우자·자녀 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0원 가능?
📌 배우자 상속 공제 확대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음
- 법정상속분(기본 10억 원 + 추가 공제 적용 시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 부과 없음
📌 자녀 상속 공제 확대
- 자녀 1명당 5억 원씩 공제
-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공제, 3명이면 15억 원 공제
📌 최저한도 공제 도입 (10억 원 이하 상속세 0원)
-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
-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없음
5. 상속세 개편의 의미와 전망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부모가 남긴 자산을 유족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치입니다.
📌 기대 효과
-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10억 원 이하 상속세 면제)
-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 배우자 상속 공제 확대 (최대 30억 원까지 무세)
-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 문제 해소
6. 마무리: 상속세 개편,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보게 되며,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도 강화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향후 준비해야 할 사항
- 2028년 이후 상속을 대비한 절세 전략 검토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상속계획 조정
- 부동산 자산 상속 시 공제 기준 확인
상속세 개편의 배경은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추세를 따라가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재산이 30 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50% 상속세율을 부과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0 개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세율을 낮추는 추세로 우리 정부도도 세계의 흐름에 맞추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어떻게 될지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상속세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라면 세법 개정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