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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은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써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극;32%와 비교해 차액만큼 지급됩니다.;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돕습니다. 이번. 글은 기초 생활수급자 기준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란?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2. 기초수급 대상자
📌 급여 대상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
-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
3.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금액 및 조건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A)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
765,444원 | 1,258,451월 | 1,608,113원 | 1,951,287원 | 2,272,621원 | 2,580,738원 | 2,876,297원 |
교육급여 (A의 50%) |
1,194,223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4,494,214원 |
주거급여 (A의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4,314.445원 |
의료급여 (A의 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2,843,277원 | 3,225,922원 | 3,595,371원 |
※ 2025년부터 의료급여 제도에서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됩니다. 기존 정액제로 운영 됐으나, 앞으로는 진료비에 따라 부단 비율이 조정됩니다. 특히, 희귀 난치병 환자는 예외로 두어 보다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급 방법
✔ 지급방법: 현금
-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지역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필요서류
- 재산 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 급여 명세서
- 사업소득증명서
- 토지, 예금, 자동차 보유 현황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5. 마무리: 기준완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이 환화 되면서 중형차를 보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월소득 100만 원, 차량가액 400만 원짜리 구형 소나타(1,900CC)를 보유한 경에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일 경우 수급이 불가했습니다.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재산 12억 원 이하
2025년도에는 수급자의 자격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소득 천만원 버는 자녀가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 정도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보장 수준이 낮아 수급자가 되는 것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안정 장치입니다. 2025년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생계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