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 저축, 부동산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이 새로운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안입니다. 3 월 11 일에 종신보험인 사망보험금을 죽고 나서 유족이 받는 것보다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3 분기부터 유동화해서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 65 세 이상인 계약자를 대상으로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거나 간병 및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노후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생전에 일부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 계약의 경우, 1990 년대 중반부터 2010 년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 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금형 유동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매월 지급받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형 유동화: 간병, 재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사망보험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없으며, 상환의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유동화 가능한 대상 및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모든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동화 대상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단,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 원 이상)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동화 조건
-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 가능
- 정기형 연금 방식으로 운영 (예: 20년간 지급)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현재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9만 건이며, 유동화 대상 금액은 약 11.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65세 도달자 및 납입 완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화 대상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3.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나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습니다.
📌 연금형 유동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수령하고 상속자에게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를 유동화하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3,624만 원)의 121%~159% 수준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개시 연령 | 월 평균 수령액 | 총 수령액 | 잔여 사망보험금 |
---|---|---|---|
65세 | 18만 원 | 4,370만 원 | 3,000만 원 |
70세 | 20만 원 | 4,887만 원 | 3,000만 원 |
75세 | 22만 원 | 5,358만 원 | 3,000만 원 |
80세 | 24만 원 | 5,763만 원 | 3,000만 원 |
📌 서비스형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 건강관리, 간병 서비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금 일부를 요양시설 비용으로 직접 충당
- 건강관리 특화형: 만성질환 관리, 간병 서비스 등 제공
4. 마무리 :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장점
-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로 활용 가능
- 추가 비용 부담 없음 –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음
- 맞춤형 선택 가능 –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을 선택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
- 사망보험금 일부 유지 가능 – 전액이 아닌 일부만 유동화하여 가족을 위한 재산도 남길 수 있음
- 보험 서비스 확대 – 간병,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025 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죽은 후에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을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 빈곤에 맞추어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남은 가족에게 물려줄 것이냐, 살아생전 내가 쓰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의 나를 내가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의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연금 계획을 잘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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