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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태료 100만원??...6월 부터 정식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by 잡학공간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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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관련 이미지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2025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후 본격 시행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과태료 유예 종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법 통과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약 3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면제됐지만 2025년부터는 법적 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어 전면 시행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전국 모든 지역 적용 (2025년 6월부터 확대 시행)

2.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핵심 변화

과태료 유예 종료

  • 2025년 5월 말까지 운영되던 계도기간 종료
  • 6월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본격 부과 100만 원

전국 확대 적용

  • 기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전월세 신고제가
  • 2025년 6월부터 전국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포함

과태료 기준 조정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신고 시스템 개선

  • 모바일 앱 도입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 가능
  •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대폭 향상

3.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 절차: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주택 임대차 신고메뉴 선

       ③ 계약서 내용 입력 후 제

       ④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방문 신고

  •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식: 신고서 작성 후 접수 (직원 도움 가능)

✔ 주의 사항 

  • 계약 변경 시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된 계약 정보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자동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는 시대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절차도 간단하고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엔 좀 번거롭겠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미루지 말고 제때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지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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